중기부,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맞춤형컨설팅 신설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3일, 오후 12:0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4년 도입된 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중기부는 일부 특구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을 돌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우선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우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지원단은 특구 현장을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아울러 도출된 우수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당 특구를 향후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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