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이나, (심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23일 임원회의에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미 경락자금대출(경매 주담대)과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허위사업자 등록 및 용도 이외 유용 사례 등을 점검 중인 가운데, 추가로 강남3구와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이 원장이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모든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약 2만 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으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이 등재됐다.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면 향후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회사, 대출 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곳은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위반 현황과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왔다. 점검 대상은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약정으로, 작년 하반기 점검 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연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외 유용 사례를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