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 후보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추경에 포함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유가연동보조금 관련)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유가연동보조금 시행 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한 페이백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 수송 핵심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체 수급선 확보가 시급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필수선박 동원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올 것인지 장소를 정하면 해수부는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국적선대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아울러 중동사태로 선박보험료가 급등한 만큼 이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산업부 소관인 조선업 이관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국제해사기구(IMO)는 조선과 해운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만큼 2개의 산업이 밀접하다”면서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특히 친환경 선박 개발이나 실증 부분이 따로따로 부처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통합해서 저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해수부 퇴직 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2023년 6월에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에는 (심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에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뒤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 돼 그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퇴직 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자문활동을 하며 자문료로 3000만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