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4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려아연(010130)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가 MBK파트너스·영풍의 반대를 뚫고 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뜻대로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이사 중 5명의 이사만을 선임하게 됐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총에선 고려아연 측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제3-1-1호 의안 '이사 5인 선임의 건'이 출석 의결권수 대비 62.98%, 발행주식 총수 대비 57.41%의 찬성을 얻어 최종 승인됐다.
MBK·영풍 측은 3-1-2호 의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을 제안했다. 해당 의안은 이날 출석 의결권수 대비 52.21%, 발행주식 총수 대비 47.52%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의안 모두 보통결의 통과 요건인 출석 의결권수 과반(50%) 찬성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25%) 찬성 요건을 충족했으나, 다득표 의안 가결 원칙에 따라 이사 5인 선임의 건이 통과됐다.
MBK·영풍 측이 이사 6명 선임을 주장했던 건 실제 6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은 19인인데 19명의 이사가 모두 자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분리선출 감사 위원을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늘려야 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5인 이사만 선임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1인까지 함께 선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 구성을 재편할 임시 주총을 추가로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이날 앞서 열린 표결에서 제2-8호 의안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출석 의결권수의 53.59%,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48.71%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9월부터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선제적으로 현행 1명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하지만 MBK·영풍은 1명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수는 고려아연 측의 바람대로 5명으로 제한됐지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는 MBK·영풍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seongs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