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7 ©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사는 펀드 설계 단계부터 현지실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해외부동산 펀드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다수 해외 부동산 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주요 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펀드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에 관해 자체적으로 (서면)점검 등을 수행하고 내부통제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예시) 부동산 가격 변화 등에 따른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또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례로 주택담보비율(LTV)이 85%를 상회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및 강제매각 집행으로 즉시 전액 손실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내야 한다.
금리, 공실률 등 제반 환경 악화에 따른 손실 규모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금리나 공실률이 일정 수준일 때 연간 배당률, 청산 시 투자 손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검증 기능 강화 및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실사점검 보고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