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위험…소비자원 주의보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12:13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이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25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 흡입 에너지바'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다. 이들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해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과 사업자명은 △브랙스 파워 에너지바(드리밍) △V.2 포스닉 멘톨 업그레이드 파워에너지바(드하영) △에너지흡입기 에너지흡입제 에너지부스터 집중력강화 에너지바 코흡입기 파워에너지바(사비나트레이딩) △강화도구 파워 에너지바(올템카트) △CAUSONE 코존 더블홀 에너지바 VER.2(와이즈웨이) △파워브리트 쿨링스틱 파워 에너지바(이컴라이즈24) △에너지흡입기 집중력 에너지부스터 파워에너지바(제이유통) △졸음 예방 코 흡입 쿨링 오일 코막힘 완화 건강용품 제품 정신 맑게 운전 방지 코건조(탑트레이딩) △비강흡입기 흡입기 코코야 흡입기 콧물흡입기더블 홀 에너지 바(화신퓨처스) △힐링플러스 파워 에너지바 코 흡입기 운전졸음방지 수업집중업(힐링플러스) 등이다.

조사 결과 와이즈웨이 제품에서는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의 사업자는 △드리밍 △드하영 △올템카트 △와이즈웨이 △탑트레이딩 △힐링플러스 등이다.

아울러 모든 제품이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드하영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 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3개 사업자(드리밍, 올템카트, 화신퓨처스)는 권고 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 △코 흡입 에너지바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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