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론, 서금원 출연금 제외 대상 추가…은행 공급 유인 높인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25일, 오후 06: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저신용 차주(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확대하기로 하고, 은행권에 유인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징검다리론 취급을 확대할 수 있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이를 제외해주기로 한 것이다. 징검다리론 제도를 도입했으나, 취급 건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픽=챗GPT로 생성)
2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서금원 출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가계대출 잔액에 징검다리론을 제외해 은행권의 부담을 줄여 징검다리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해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징검다리론 공급 확대는 금융위가 올해 포용금융 주요 업무로 내세운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의 핵심 과제다. 금융당국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공급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는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통해 제도권 신용대출로 넘어올 수 있도록 했다. 즉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종의 신용 도약, 신용 사다리”라며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또는 금융소외계층이 성실 상환한 기록이 쌓이면 제도권 금융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출시된 징검다리론은 그간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됐다.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절차가 복잡해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 은행권의 취급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이용하며 75% 이상 상환한 차주 중 신용 점수가 상위 80%인 차주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징검다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실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만 해 번거로움이 컸다.

개편 후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2년 이상 이용했거나, 6개월 이상 이용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차주는 서금원 자체 신용평가모형 심사를 거쳐 징검다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원금 75% 상환 조건은 폐지됐다. 신청 절차도 비대면 중심으로 개편해 서금원의 모바일 앱인 ‘서민금융 잇다’의 전용 플랫폼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자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 사전 신청까지 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이 개편된 징검다리론인 ‘i-ONE 징검다리론’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으며 1분기 중 전체 취급은행이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징검다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9% 이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