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공장장25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는 현도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선별장 건립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News1 배지윤 기자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은 자몽에이슬 등 과일소주를 생산해 전 세계 약 80개국에 공급하는 글로벌 수출 핵심 기지다.업계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생산 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주류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공장장은 "일본·미국 주요 수출국 바이어들은 계약 전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환경을 점검한다"며 "공장 인근에 폐기물 차량이 상시 오가면 위생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이 폐기물 선별장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배지윤 기자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품질·수출 모두 타격"
청주시는 현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국내외에 판매되는 주류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공장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공장장은 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설립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 선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류 생산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에 폐기물 시설을 들이는 것은 현도산업 단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현도산단에 하이트진로·오비맥주 대형 식품기업 두 곳이 입주해 있는데 폐기물 선별장 같은환경 관련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식품 생산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생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그는 "폐기물 선별시설과 진입 차량으로 인해 비래해충이나 곰팡이균이 증가하면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환경 요인은 입증이 어려워 결국 기업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인근 폐기물 선별시설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숙사와 맞닿아 있어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60여 명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폐기물 차량이 하루 수백 대씩 오가고 악취·소음이 상시 발생하면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에는 주야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왼쪽)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 공장장, (가운데)김진영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공장장25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는 현도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선별장 건립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News1 배지윤 기자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절차·입지 모두 문제"
김 공장장은 현도산단 폐기물 선별시설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그간 청주시와 입주기업 간 충분한 사전 협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공식적인 첫 만남도 이달 4일에 처음으로 이뤄졌다"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청주시는 법적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매립장보다 오염도가 낮다는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공장장은 "비산먼지와 바이오에어로졸, 폐기물 차량 이동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오히려 쓰레기 매립지보다 환경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 공장장은 "현도산단은 1991년 진로그룹이 순수 민자 자본으로 조성한 주류 전용 공단"이라며 "폐수처리장·정수장·매립장 등은 산업단지 조성 당시 관련 법에 따라 확보된 공공기반시설로 공공관리 목적 하에 청원군에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해당 부지를 마치 시가 소유한 재산처럼 간주해 용도를 변경하고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령 사업 시행자를 기존 진로에서 청주시로 적법하게 변경했다 하더라도 입주기업 협의체와의 계약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공장장은 산업입지 관련 법과 환경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교수 및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입지 적정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관이 아닌 복수의 용역기관과 교수·엔지니어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공장장은 "청주시가 폐기물 선별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입주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을 거쳐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