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으로,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영업양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 및 법원의 인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와 함께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 기존 가맹점 영업은 유지되고, 영업양도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며 회생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개최된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 및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이다. 기존 법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