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제재·개선안 추진”…與 자문단 “1.5단계 입법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7:3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해 제재 및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2단계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문위원 측에서는 1.5단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당국의 ‘그림자 규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빗썸 사태를 재발방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만들자는 제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관련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확인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식 검사로 전환해 진행한 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용자보호법에는 한계가 있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이 원장은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내부통제 위법 사항을 점검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산 현황이 어떤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이 정리되는대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입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실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 문건을 제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접근은 결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이라며 “대형 IT 사고나 투자자 자산 가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상 적용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안도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이주희, 한민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자체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향배와 금감원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상반기에 어렵게 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디지털자산TF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행 법에는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 규제로 개선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제정법인 2단계 입법이 지금 힘들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등 1.5단계 입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내부통제, 투명성·신뢰성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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