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관련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확인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식 검사로 전환해 진행한 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용자보호법에는 한계가 있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입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실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 문건을 제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접근은 결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이라며 “대형 IT 사고나 투자자 자산 가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상 적용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이 위원장을, 안도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이주희, 한민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행 법에는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 규제로 개선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제정법인 2단계 입법이 지금 힘들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등 1.5단계 입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내부통제, 투명성·신뢰성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