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담합 협회 설립취소 검토…산지가격 공공기관이 제공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오후 08:01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계란값 담함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업체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협회는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앞서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지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며 가격 담합으로 판단, 지난 1월 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태다. 업체들은 유통물량이 부족하면 농가에 웃돈을 요구하고 과잉 발생 시 사후 정산해 가격을 조정했다.

정부는 가격담합 원인인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선 가격 조사 및 발표를 제한할 예정이다.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도 나선다. 또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한다.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 물량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연간 100만개씩 추가해 5년 후엔 500만개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게 사육면적을 늘린다. 계란 가격이 하락하면 액란으로 가공·보관해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앞서 대형 업체들이 뒷다리살(후지) 재고를 과도하게 장기 보유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부는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돼지고기 도매시장을 현행 10개에서 12개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물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체중을 115㎏에서 12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향 시 돼지고기 공급량은 4.3%(43만 5000톤)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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