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1차 최고가 대비 전 유종 210원씩 인상됐다. 2026.3.27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 정책을 악용한 폭리 행태'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아직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고는 1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과도한 이익 추구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주유소 공급가에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만큼, 최고가격 인상 후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유소 재고가 소진돼야 한다. 통상 주유소는 2~7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분에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했다. 이번 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유종별로 210원씩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비교적 저렴한 1차 최고가격에 공급된 물량을 보유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기존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달라"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부당행위,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사익 추구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설정된 1차 최고가격은 시행 직전 공급가 대비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준이었으나, 소비자 판매가는 즉각 인하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최고가격제 이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 소진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됐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 변동하는 비대칭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됐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만 646개의 약 35%(3674개)로 조사됐다. 전체의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산업부는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