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김성진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720건으로 전년(614건) 대비 17.3% 증가했다.
예식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지난해 720건 달해
예식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281건 △2022년 345건 △2023년 375건 △2024년 614건 △지난해 720건 등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를 합치면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1334건에 이른다.
지난해 접수 건수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분쟁이 6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18건), 부당행위(8건) 순이다.
계약 관련 분쟁은 주로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 예식장과의 갈등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B씨는 예식장과 보증인원 100명(신랑 50명, 신부 50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을 마친 후 총 99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예식장 측은 신부 측 인원이 30명 초과했다며 비용 추가 지급을 통보했다.
C씨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식 보증 인원 200명으로 상담했는데, 예식장 측이 "예식 시간을 고려하면 300명은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권유해 300명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C씨가 300명이 많다고 판단해 예식장에 문의했지만, 예식장이 인원 하향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찬우 기자
"사람 덜 와도 돈 내라" 보증인원 강요부터 '스드메' 분쟁까지
이외에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235건, 2024년 291건, 지난해 356건을 기록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역시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 건수 356건 중 346건이 계약 불이행,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사유였다.
이양수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 속 결혼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예식장과 대행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불공정 거래 구조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