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복지 혜택, 지원금 부정 수급 우려로 제도 개선은 더뎠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 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