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 중인 만 5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내집연금)' 서비스 범위를 4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 기존 가입 고객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실용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연금 수령액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연금 수령 가능액(현재 가치 기준)을 15억 원 단일 한도에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7억 원, 10억 원, 13억 원, 15억 원) 유형으로 확대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잔여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고, 반대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높이면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부부가 사망한 후 주택 매각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이 상속된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