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적발에 주력 중인 국세청이 이번엔 다주택 임대업자에 칼을 빼들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여러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이들이 타깃이다.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할인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가 분양한 건설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개인 6명·법인1곳)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개인 4명·법인 1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곳) 등이다.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임대·분양 사업자들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이들의 전체 임대아파트 수는 2025년 6월 기준 3141채로, 공시가격만 따져도 9558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에 아파트 247채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만 130채 아파트를 임대 중인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씨는 이중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팔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써 10억원가량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 764채를 임대 중인 아파트 건설업체 C사는 할인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할인분양 없이 시중가격대로 분양했다. 사주 일가의 별장공사비 50억원 이상,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세무조사 철퇴를 맞았다.
한편 국세청은 이재명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한 세무 검증을 잇달아 벌이는 중이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를 조사하는가 하면, 고가아파트 매매와 증여 건에 대한 전수검증도 진행 중이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한 주택 구매에 대한 전수검증도 예고한 상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기조에 국세청의 조사들이 일조하리라 본다”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이 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만큼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