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지 대주주 규제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6:5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강화해 최대주주뿐 아니라 지배주주까지 대주주 범위에 포함해 심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추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해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의 신고요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100분의 20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고,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제를 받는다.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결격 요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통보권한 중 일부(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60%가 100만원 미만 거래로, 해당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가상자산이 용이하게 이전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에 더해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올 경우 또는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시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정부서울청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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