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86종 공표…유해성 확인 물질은 26종 '관리 강화'

경제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전 06:00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물질에서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등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6년 1분기 신규 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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