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보험료 5% 깎아준대”…4월 출산·육아 가정 ‘주목’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후 07:1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달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어린이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거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로 전 보험사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지원 방안 중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A보험사 어린이보험 할인과 B보험사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보장성 보험이 대상으로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한 번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납입을 유예했다면 10월부터 내년 3월에 걸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기납, 연납 등의 계약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유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로 인한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전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 약 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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