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국 수출 품목 91.2%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021년 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023년10월 타결되고 2024년 5월 정식서명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 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 23개로 확대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UAE 측 수출 품목 중에서는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관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아울러 이번 CEPA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도 제도화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 및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 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