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위기 산업을 조기에 파악해 기업에 사업 재편을 권유하고, 사업 재편 기업을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재편 유형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추가되고, 과잉 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사업 재편 기간에는 정부가 세제·금융·규제유예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 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특례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도 법제화됐다.
이번 개정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