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1.5%만 늘린다…주담대 별도 규제 첫 도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7:0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1.5%)를 작년(1.7%)보다 0.2%포인트 더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까지 따로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을 더 줄여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자금줄 옥죄기가 한층 강화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3분의 1 수준인 1.5% 이내로 관리하며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는 것이다. 단순히 전체 가계대출을 누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는 확대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관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현재 약 89%에서 9%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연간 1%포인트 안팎씩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정책대출 비중 역시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관리 목표를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주담대가 급증했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순증액이 ‘0’으로 설정됐다.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되는 등 예외를 둔다. 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원 규모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2조7000억원 규모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제재도 강화된다. 용도외 유용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사의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최소 3년, 최대 10년(2차 적발)까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직접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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