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크홀"…빠져나오기 힘든 '목소리 함정' 들어보니

경제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전 10:31


금융감독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 10회 이상 반복 제보된 목소리다.

사기범들은 ‘서울중앙지검’이나 ‘합동수사부’ 등 실제 수사기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해 접근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사용됐다는 등 그럴듯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또 '피해자 입증', '대면조사', '소환장 발부' 등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며 "소환장을 발부할 테니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사기범은 조사 편의 제공을 위해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전화로 약식 조사를 하겠다며 회유하기도 하는데 이때 "잡음, 제3자 목소리가 개입될 경우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에 혼자 있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자산 보호", "예금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래 은행 및 대략적인 계좌 잔액 등 자산내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경계심을 해제시키고, 고액 자산가 등 추후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 선별 및 맞춤형 접근 시나리오를 위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원 등기서류'가 '반송'되었는데, 직장 근무 등으로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PC를 통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공문(구속영장 등)을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통해 주요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일단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화 주신 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누구시죠? 제가 진짜 계신 분인지 확인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확인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문 분석 등을 거쳐 성행하는 사기범의 목소리와 소비자 모범 대응 사례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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