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이자 할부 혜택은 하나카드가 선정한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업종(음식점, 주유, 교통, 의류, 학원, 미용, 중소형마트)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효능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혜택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2026년 상반기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하나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7만 2000여 개를 선정했다.
고객은 해당 가맹점에서 하나카드로 결제 시 2~3개월에 걸쳐 할부 수수료 없이 결제 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가맹점은 이자 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확대가 예상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 2월 2일 카드사 최초로 200만 영세 가맹점 대상 총 12조원 규모의 가맹점 대금 조기지급(매입일 기준 : ‘D+0)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기존 매입일 다음날(D+1)이나 다다음날(D+2)에 지급되던 가맹점 매출대금을 매입 당일 즉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율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는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앞으로도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ESG가치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에 집중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