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이후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청했던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 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한 인적 사항과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