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해양수산부)
우선 갯벌을 △갯벌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지만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워 안전 사고 발생이 잦은 갯골지형이 중첩되는 지역은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통·폐합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에서도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갯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한 갯벌을 보유한 마을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고,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도 지속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갯벌실태조사에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