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점주 323명, 차액가맹금 집단 소송…"100만원씩 내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3:4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약 4200여개 가맹점을 둔 메가MGC커피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323명이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앙지법 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서울 시내 한 메가MGC커피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 가격을 뺀 차액으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최근 여러 가맹사업 분야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점주 측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나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정된 공급처를 통해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한 조항은 있지만, 그 가격에 포함된 유통마진에 대한 사전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35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약 10% 수준이다.

도아 측에 따르면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각 100만 원씩이다.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향후 청구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이 원고로 참여해 가맹 분야 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는 약 400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아는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사 상대 소장도 곧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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