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앙지법 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서울 시내 한 메가MGC커피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점주 측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나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정된 공급처를 통해 원·부재료를 구매하도록 한 조항은 있지만, 그 가격에 포함된 유통마진에 대한 사전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35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약 10% 수준이다.
도아 측에 따르면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각 100만 원씩이다.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향후 청구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이 원고로 참여해 가맹 분야 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는 약 400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아는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사 상대 소장도 곧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