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 반발로 ‘8주 룰’ 도입이 지연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의학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해외의 12주 기준을 근거로 국제 기준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의료 기준상 경상 염좌는 통상 1~3주 치료가 권고되고, 산재보험 기준 역시 6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8주 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단서 발급 비용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치료 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기존에도 4주 이후 1~2주 단위로 진단서를 반복 발급해온 만큼 추가 심사 도입이 새로운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8주 이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최초 진료기록 발급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할 예정이어서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험 전가 주장도 논란이다. 한의학계는 치료 제한 시 일부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동해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논리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환자 이동이 10% 수준만 발생해도 연간 약 4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학계 주장이다.
특히 제도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한의학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차례 협의체와 면담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며, 8주 룰은 치료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검토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나이롱 환자에 대한 근절 노력이 지연되면서, 그 부담이 결국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4사의 손해율은 지난해 83.3%로 손익분기점을 웃돌았고,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총 41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보험료가 1.3~1.4% 인상됐다.
하지만 한의학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는 치료 필요성이 있어도 환자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