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법 제38조를 근거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공정을 위해 배양 중인 세포를 원료·제품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중단될 경우 세포의 사멸, 단백질의 변질 등으로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및 정제해 의약품을 만든다. 생명체를 관리해야 해 1년 365일, 24시간 멈춤없는 연속적 공정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몇달에 걸쳐 생산되던 의약품이 단 한순간에 전량 폐기될 수도 있는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간의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이 자체 의약품 생산이 아닌 CDMO 사업이라는 점에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신뢰도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DMO는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고객사와의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CDMO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에 의거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창립 이후 몇년간은 신뢰의 기반이 되는 ‘트랙 레코드’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폐기될 수 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