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최대 2~4년 단축하고, 학력·경력 중심의 경직된 응시자격 체계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기간 경력 요건과 학력 중심의 응시 제한으로 인해 청년과 비전공자의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필요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핵심은 경력 요건 완화다.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우 현재 최대 9년까지 요구되는 경력을 7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에도 필요 경력을 2~4년씩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평균 44.8세에 이르던 기술사 취득 연령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시자격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 모델과,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경로를 인정하는 '역량채움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층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도 확대된다. 단순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취득 이후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증할 수 있는 '플러스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자격에 새로운 직무역량을 추가 표기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