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포스코 하청 '복수노조 개별교섭' 판단 연기…8일 추가 심문

경제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후 03:06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포스코 하청노조의 '별도 교섭' 여부를 가를 판단이 미뤄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이 포함된 첫 사례로, 복수 노조의 개별 교섭 가능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8일 추가 심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한국노총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 상대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사용자성'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을 단일화할지, 노조별로 나눌지를 정하는 절차적 판단이다.

다만 포스코가 이미 교섭요구 공고를 한 상황에서 교섭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원청 교섭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고, 유지될 경우 공동 교섭 체계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원청 교섭 흐름 속에서, 실제 교섭 방식의 기준을 가를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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