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요건 완화[食세계]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4일, 오전 11:29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요건이 기존 10연 연속 영농에서 합산 10년 이상 영농으로 완화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 이양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퇴직불 가입 요건은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연속 영농’에서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완화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고령 농업인도 직불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로 영농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 중심의 농지 이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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