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신탁회사 조건부 승인 따내…수탁사업 본격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4일, 오후 03:5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이 미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전국 단위 신탁회사(charter)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3일(현지시간)밝혔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향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향후 통화감독청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연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수탁(custody)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을 맡기는 데 있어서도 신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토큰화 증권 발행 같은 새로운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고 그레그 투사르 코인베이스 제품관리 부문 부사장이 설명했다.

투사르 부사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탁 사업에 대해 연방 차원의 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코인베이스는 시장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미국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 시장에 진입하는 자산운용사들의 수탁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기관들의 디지털자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또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 Inc.)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USDC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일부도 서클과 공유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사업 구조를 현물 거래 중심에서 다변화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극심한 경기 순환과 약세장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10월 시작된 현재의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약 45% 하락했다.

코인베이스는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전국 신탁회사(non-insured national trust company) 인가를 신청했다. 이런 형태의 회사는 자산을 수탁 방식으로 보관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대출이나 예금 수취 업무는 할 수 없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0월 이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리플(Ripple),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EDX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 우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업계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해줄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 액트)이 아직 상원 핵심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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