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내 대표 세무 플랫폼사인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관계자들을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화두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파급효과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
세무 플랫폼사들은 서비스가 ‘납세자의 자기 신고’를 지원하는 구조로 세무 대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쩜삼의 경우 과거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에 대해 경찰 불송치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서비스의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혁신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중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과거 닥터나우 사례에서 협단체를 통해 혁신 저해 이슈를 공론화했던 선례가 있다”며 “세무테크 업계도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정책적 지원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본격 수렴해 합리적 제도 설계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무테크 업계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개정법 시행 전 유관 정부 부처와의 만남을 주선해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세무 테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정부 내부 카운터 파트와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법무부가 내놓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사례처럼 정부 주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수렴 창구 일원화에 공감하며, 무엇보다 세무사회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갈등 중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