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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이 RIA 판매를 개시하면서 은행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RIA 보유 고객이 해외 상품 매수를 시도하면 RIA 가입으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해외 상장 주식이나 ETF, ETN는 모든 상품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뜻밖의 세부조건으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편드 설정·설립일부터 1개월 경과 △3개월 평잔기준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주식 비중 60% 이상인 요건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차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문제삼는 건 ‘3개월 평잔기준’이 명시된 두 번째 조건이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상품뿐 아니라 국내 상품도 담아 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시에 따라 어느 날은 해외 상품의 비중이 커질 수도, 국내 상품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
은행들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펀드 상품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는 실정이다. 수백개에 이르는 해외주식형 펀드 중 세제혜택 차감에 해당되는 상품은 매일 예탁결제원에서 공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점이 매일 상품 리스트를 확인해 영업점에 알리거나, 판매원이 매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둘다 비효율적”이라면서 “해외주식형 펀드 가입에 한해서는 대면 영업에서조차 고객 응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률이 높은 비대면은 더 문제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인지하기 쉬운 방법을 고안 중이다. 다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고객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을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RIA 판매사인 증권사가 일괄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를 사전 보유한 고객이 추후 RIA를 가입하는 것 또한 은행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객들은 세제혜택을 기대하지만 펀드 운용에 따라 세제혜택 여부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상시 관리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RIA 계좌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5만7000개로 집계됐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가입자 1만명을 모으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속도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RIA 계좌 수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IA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터라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