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책금융에 내는 돈 1973억 늘어난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7:1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 등 금융사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내는 연간 출연금이 현 수준보다 1973억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연간 출연금을 확대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은행권은 0.06%,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0.03%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요율이 은행 0.1%(+0.04%포인트), 비은행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되면서 연간 출연금은 각각 은행 1345억원, 비은행 628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의 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수행해왔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향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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