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연간 출연금을 확대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은행권은 0.06%,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0.03%의 출연요율을 부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요율이 은행 0.1%(+0.04%포인트), 비은행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되면서 연간 출연금은 각각 은행 1345억원, 비은행 628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향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