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예시 이미지 (사진=테슬라)
특히 테슬라코리아는 “비인가 디바이스 장착 또는 임의 변경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 발생 여부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보증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변조 자체만으로 보증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테슬라 연장보증 프로그램 약관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은 가입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제한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현재 미국 생산 모델인 사이버트럭과 모델 S·X에 한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 인증이 면제되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에 기능이 탑재돼 있더라도 실제 사용은 제한된다.
특히 테슬라 차량은 운행 데이터와 로그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인 만큼 비정상적인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제조사가 원격으로 탐지·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차량 내부 시스템과 서버에 등록된 차대번호 기반 구매 정보 간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기능 차단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슬라는 중고차 거래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될 때 서버를 통해 차량의 하드웨어와 유료 옵션 상태를 전수 대조하는 원격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소프트웨어 변조 이력이 확인될 경우 테슬라는 안전을 이유로 주요 기능 및 업데이트를 대폭 제한하는 만큼 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 구조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변조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변경이 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물론,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