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CES 2026'에서 선보인 '아틀라스' (사진=정병묵 기자)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원격감시 차량, 자율순찰기술,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 컨트롤러 등 부속품도 포함한다. 규제 대상 국가와 기업은 미국 연방법전에 명시된 적대국가(중국·러시아·북한·이란) 및 대상 국가에 본사·주소지를 둔 기업, 그리고 대상 국가의 영향력과 통제를 받는 기업이다.
미국 행정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신규 구매할 수 없고, 기 보유 시스템도 1년 후 운영을 금지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계약금도 해당 시스템의 구매와 운영에 쓸 수 없다.
해당 법안은 발의뿐인 상태이며 통과 후에도 1년 뒤 시행으로 아직 먼 얘기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로봇 제조업인들에게는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 물량공세로 급성장 중인 중국산 로봇의 사용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5년 15억달러에서 2035년 378억달러로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하드웨어, 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나증권 송선재 연구원은 “기술 수준, 시장규모, 생산·판매 밸류체인 등 감안할 때 글로벌 로봇산업의 패권은 미국·중국 양진영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양 진영의 경쟁구도상 생산·판매 밸류체인이 공유될 부분은 크지 않다”며 “이는 미국 로봇산업 접근이 용이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밸류체인을 활용하기도 유리하다”며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기계 및 이동성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생산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