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폭행·괴롭힘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또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