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민간 원청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는 만큼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심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포스코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에 재계의 모든 이목이 쏠린다. 민간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재계에선 노동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기업 사용자성 여부 첫 판단…포스코에 쏠리는 눈
8일 재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심판한다.
포스코 하청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및 금속노조로 나눠달라는 분리 신청을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낸 바 있다. 포스코는 이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촉진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먼저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분리 신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살펴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분리 신청은 기각된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1차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판단을 미루고 이날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과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판단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이미 교섭 요구 공고를 한 상황에서 복수 노조가 각각 교섭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에 재계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 여부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론이 처음으로 나오기에 경제계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가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되레 안전 관리가 위축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안전 조치를 시행할수록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시행할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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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하청노조 교섭 요청…노동위에만 160여건 대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현재 주요 사업장 곳곳에서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3월 말 기준으로 1000건에 가까운 교섭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위에는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와 시정신청 등 160여 건이 대기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4일 만인 지난 2일에는 처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사측에 공고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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