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5 © 뉴스1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만 실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예산 지출을 법으로 고정하는 '의무 조항'에 대한 재정적 제약을 우려하며 국회에 '재량 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8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했다. 다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를 '재량 규정(지원할 수 있다)'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 중이다.
중기부가 국회 양해를 구하는 핵심 논리는 '재정의 경직성'이다. 기초연금처럼 보편적 복지 예산이 아닌 특정 사업을 법적 의무 지출로 규정할 경우, 향후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예산 여력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유사 사업의 의무화 선례로 작용해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예산 차원을 넘어 실무적인 대안으로 석·박사 등 전문가들을 지방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존 지방 중소기업 내 전문가들을 타깃으로 한 특화 공제사업 지원을 의논 중이다.
중기부는 현재 논의 중인 지원 안을 토대로 의원실에 방향을 설명하며 소통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량 지원 부분을 두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공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의원실과도 관련 법안 최종 문구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