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따지자 계약해지”…공차 점주 70명, 공정위에 본사 신고 [only이데일리]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6:3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공차 가맹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점주 A씨는 오는 6월 가맹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광고비 미납’이 발단이었다. A씨를 포함한 공차 가맹점주 일부는 본사가 광고의 세부 항목, 매체별 집행 계획, 계약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분쟁 중이다. A씨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 광고비 납부를 미뤘지만 이를 이유로 갑자기 가맹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당했다. A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광고비를 일단 납부했다. 동시에 광고비 분쟁을 이어갈 의사와 가맹 계약 연장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그럼에도 본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통보한 상태다.

본사가 공개한 마진율에 의문을 제기했던 공차 점주 B씨도 부당한 일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B씨는 직접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사가 공개한 마진율과 실제 마진율이 다른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했다. 본사는 B씨가 취득하고 있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정보를 공차 점주들이 모인 단체 메시지 방에 공유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다행히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본사와 마찰이 계속되는 와중에 B씨네 지점은 하루 동안 물류 공급 및 전산 시스템 이용을 제한받기도 했다. 본사가 전산 시스템을 접근을 제한하면 사실상 그날 영업은 할 수 없다.

국내 공차 매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공차코리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맹 본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차 코리아 가맹점주 70명은 공차 코리아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한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골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정위 신고서에서 점주들은 공차 코리아 본사가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물건을 팔면서 남기는 차익)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시 계약상 명시된 분담 비용 이상으로 가맹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A씨, B씨 사례 및 신고서의 쟁점은 본사가 점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했느냐이다. 먼저 광고·판촉비와 관련해 공차 코리아 본사와 점주는 광고 비용은 5대5, 판촉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가맹계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플랫폼사업자나 통신사와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때 발생한다. 공차 코리아 본사는 광고·판촉 행사를 플랫폼사업자나 통신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때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본사 부담 비용’으로 산정해 공개했다. 점주들은 공동 진행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사의 산정 방식대로 한다면 타사와 협업을 진행시 이에 대한 이득을 사실상 본사만 누리게 된다.

플라스틱 뚜껑, 빨대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점주들의 충분한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본사에 필수품목 지정이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A씨도 “매년 필수품목 등에 대한 부속계약서를 쓴다”며 “이걸 쓰지 않으면 재계약 진행이 안 돼서 안 쓰고 싶다고 안 쓸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공차 코리아 본사는 “공정위의 문의에 대해 지난 3월 말 공식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며 “당사는 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 정보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가맹유통팀 관계자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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