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뱃지 단 협력사 직원 7000명…‘노노갈등’ 시험대 올랐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7:08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포스코가 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정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협력사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를 밟아 고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동일·유사 직무 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기존 정규직과 신규 편입 인력 간 처우기준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그간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에 포스코가 직고용한 협력사 인원은 7000여명으로, 전체 인원 1만명 가운데 70% 수준이다. 크레인, 원료 하역, 제품 표면 처리 등 조업과 직접 연관됐다고 판단된 인원으로, 사무직 등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 3000여명은 제외됐다.

포스코는 향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영 직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임금과 복리후생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별도 직군을 두고 차별화된 임금을 제시할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노조 측에서 나머지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포스코그룹 사옥.(사진=포스코.)
이번 포스코 결단의 결정적인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사내하청 관련 법적 분쟁이 자리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협력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으며,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며 직고용 의무가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일부 협력사 직원 50여명을 직접 채용했지만, 유사 소송이 잇따르며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 압박도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이번 직고용 인원을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별도 직군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포스코는 2022년 당시 직고용했던 인원들을 안전업무 중심의 작업관찰 직군으로 별도 배치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 50여명을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으로 편입시켜 차별적으로 처우를 해왔다”며 “이번 직접고용 방안 역시 진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적 별도 직군 확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의 하청 직원 직고용 결단이 철강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대제철의 경우 현재 자회사를 통해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각 기업도 협력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핵심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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