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특금법 위반 사전 통지 받아…'영업 일부정지 3개월' 관측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6:20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 단계다.

(사진=코인원)
영업 일부정지는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의 거래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신규 고객 유입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도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두 거래소에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양사 모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인원 역시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태료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재심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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