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 단계다.
(사진=코인원)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도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두 거래소에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양사 모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인원 역시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태료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재심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