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동원해 5000회 시세조종 한 개미…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경제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후 07:03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가족과 법인 계좌를 동원해 거래량이 적은 상장법인의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C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띄워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 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해 혐의 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A 씨는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혐의 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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