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그러나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한 매도인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중과세 적용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적 절차 때문에 국민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이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지역별 양도 기한은 차등 적용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분까지 혜택이 인정된다.
이에 맞춰 매수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올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2028년 2월 12일)까지다.
이번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심사를 원활히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완 대책에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는 담기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도하고 싶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9일 시한과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