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플라스틱업계와 상생협약…전속계약·사후정산 개선

경제

뉴스1,

2026년 4월 09일, 오전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전쟁 여파로 커진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9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업계의 전속거래·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정유업계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

전속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공급하고 월말에 확정된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 대금 조정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해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정유업계 관행들이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특히 혼합판매 활성화와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 체결로 정부, 국회, 관련 업계가 한 팀이 되어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업계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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