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투자 위축과 기업의 해외 이전·매각, 기업가치 제고 유인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한국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20%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은 약 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 포기와 기업 매각으로 이어져 장수기업의 단절과 국부 유출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자본 유출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며, 글로벌 세제 흐름이 상속세 폐지 또는 자본이득세 중심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대만은 200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대폭 인하했고, 이후 세제 개편과 산업정책,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TSMC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 활성화와 기업 성장 간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 개편 과제로 △세율 인하 △과표 및 공제액 현실화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높은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저평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가 하락이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인해 기업이 적극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유인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납부유예 중심 제도 확대 △생전 증여 활성화 △소유·경영 분리형 공익 트랙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석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단계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현실화, 물가연동제 도입 등 보편적 정상화 트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승계 특례를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