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ETF·ELD 판매 증가와 중동 상황 등으로 커지는 금융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에 ETF·ELD의 제조(선정)·판매·사후 관리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ETF 판매 등은 소비자가 은행 직원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선 현장에서 부적합 투자 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ELS 상품 대체 수요, 예금 금리 하락 등으로 판매액이 늘고 있는 ELD의 경우 상품 제조 단계에서 은행간 최고금리 경쟁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 구조는 물론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발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한 고객에 한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주식형 ETF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D의 경우 만기 전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 해지 수수료(최고 0.95%)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ETF 및 ELD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