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유승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뿌리산업 기업 알루스의 충북 진천 공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 공정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과, 제조업 미래 성장 발전이 되는 차세대 공정기술(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등)을 활용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주 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동제 적용 대상도 법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 1대 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의 원가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뿌리업계에 "공정위가 살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향후 시행령 및 하위 지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